(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와 보험사가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단기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상품인 기일물 RP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그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를 구성해 관련 방안을 논의해왔다.

단기금융시장은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회사 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과 RP,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기일물 RP 시장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공급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익일물 비중이 높아 차환리스크가 높게 유지되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금융회사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증권사와 은행만 참여 중인 장내 RP 시장에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자금운용자들을 매매 전문회원으로 참여시켜 장내 RP 시장의 자금공급 수요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담당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와 공개시장운영(OMO) 선정 기준에 기일물 RP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의 OMO 선정 기준에는 기일물 거래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반영비율을 확대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PD 선정 기준도 OMO 선정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증권금융 등의 금융기관은 기일물 RP의 매도ㆍ매수 포지션을 일정수준 이상 동시에 유지할 경우 실적에 따라 콜 차입과 운용을 일정 기간 허용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예탁원과 거래소, 증권금융 등 RP 거래와 연관된 공공부문의 수수료 체계를 기일물 RP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일물 RP의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익일물 수수료에 단순히 거래 기간을 곱해 기일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체결 수수료와 관리수수료로 구분해 거래체결 수수료는 건별로, 관리수수료는 거래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관간 RP 시장의 기일물 자금 공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임계약 자금도 기관간 RP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관간 RP 시장에서 신탁의 자금공급 비중이 상당한 만큼, 신탁과 자금운용 성격이 유사한 일임계약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이 기관간 RP를 더욱 활발히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법령상 RP 중개가 허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무상으로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연기금을 자금중개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명시해 RP 시장 내 참여자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증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익일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증권사의 콜머니 편중 현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기존 콜머니 수요가 RP와 전자단기사채로 이동하며 익일물 자금 차입 편중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노력으로 콜시장 편중 현상은 완화됐지만, 익일물 편중 현상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기일물 시장이 적절히 형상돼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지 않도록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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