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대출금리를 오는 12일부터 0.2%포인트 낮춘다고 5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한 대출자의 경우 상환 부담이 약 23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 하한은 1.6%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6~2.8%로 낮아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33만명의 기존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돼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건설자금, 국민주택임대자금 금리 인하로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 낮아지고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에서도 이자비용을 호당 11~15만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가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줘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