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체납임대료가 27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사업확장 과정에서 4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천국제공항은 민간업체로부터 임대 관련 자금을 올해 230억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가 129억6천만원이고 연체료가 100억4천만원이다.

최근 3년간 체납액 결손 규모 역시 54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못 받은 임대료 규모가 작지만, 그 내용에 의문점이 많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업체로부터의 체납액 30억원뿐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체납한 규모는 13억7천700만원이고 연체료만 7천600만원이다"며 "가장 많이 체납한 곳은 관세청이고 뒤이어 제주세관과 김포세관, 청주세관도 체납액이 최소 5천만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인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사업에서 손실이 많은 점도 포착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사업에서 총 436억원의 손실이 쌓였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해외공항사업 분야의 적자가 52억3천만원을 차지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과 베트남 탄손낫 공항 T3 건설·운영사업 등은 해외 출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전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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