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공립어린이집, 건강증진시설 등 뉴스테이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임대사업자 자율에 맡겨 주거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입주 후 1년 이내에 2년 주기로 본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이때 대상자는 16개 인증 평가항목에 대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뉴스테이 기금 출자를 받거나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지원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주거서비스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기관은 17일부터 7일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11월께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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