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결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와 분ㆍ반기 보고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연결 기준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을 상시로 점검해 공시 내용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임 혹은 횡령 발생 등 위험요소와 표본추출 방식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연결감리대상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표본감리 대상의 28%만이 연결재무제표로 작성됐다.

연결재무제표가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내용도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상장법인 1천738개사 중 연결재무제표로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작성한 회사는 1천227사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작성 비율이 29% 이상 대폭 늘었다.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공시시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로 종전보다 1개월 단축됐다.

분ㆍ반기 보고서 제출 시한은 분ㆍ반기 경과 후 60일이지만 2013년부터는 4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김호중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종전 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와 사모펀드 등은 연결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지배 혹은 종속회사 간의 내부거래와 연결 실체의 수익 원천,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무정보의 폭과 깊이에서 개별 중심보다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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