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기준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을 상시로 점검해 공시 내용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임 혹은 횡령 발생 등 위험요소와 표본추출 방식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연결감리대상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표본감리 대상의 28%만이 연결재무제표로 작성됐다.
연결재무제표가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내용도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상장법인 1천738개사 중 연결재무제표로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작성한 회사는 1천227사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작성 비율이 29% 이상 대폭 늘었다.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공시시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로 종전보다 1개월 단축됐다.
분ㆍ반기 보고서 제출 시한은 분ㆍ반기 경과 후 60일이지만 2013년부터는 4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김호중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종전 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와 사모펀드 등은 연결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지배 혹은 종속회사 간의 내부거래와 연결 실체의 수익 원천,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무정보의 폭과 깊이에서 개별 중심보다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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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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