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은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수도권 재건축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겨냥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목적 수요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제거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경기 조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현재로써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여지는 남겨뒀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요건 중 1~2개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대책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더 많지만 해당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대책 적용 시 과도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 대상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 등 그간 시장에서 건의된 조치들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금융을 포함한 13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정책적 부담을 덜고 청약 관련 제도만 적용해 운용의 묘를 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에서 분양하는 정비사업, 공공택지 물량이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제도 강화로 단기적 투자수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선호 실장은 "주택 과잉공급, 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적용 지역을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도의 제도 조정이라면 실수요만 걸러내면서도 주택경기를 급락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례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가감 여부를 검토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해지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청약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거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역을 추가하거나 해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박 실장은 "법적 안정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흐름을 보고 추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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