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해당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40%에서 6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 평가 방식으로 바꿔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도 추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도 모색한다.

개정안은 내달 공포 후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비가 가구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오르겠지만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할 때 주택 소유자가 연간 약 28만1천원을 추가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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