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유휴항만시설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등의 시설 중 유휴화된 곳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최소 10만㎡의 규모여야 하고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정해졌다.

해수부는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동 법 시행으로 해양플랜트 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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