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권 전매제한 등 11·3 대책의 풍선효과가 수도권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진단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으로 언급됐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3 대책 이후 규제 대상 지역은 확연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첫 주인 지난주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 등 11·3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1천500만~2천500만원 내렸고 신천동 진주 아파트가 500만~2천만원 떨어지는 등 이 지역 아파트 호가도 내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과거에 비해 약했지만 최근 대내외 경기를 고려할 때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강수를 둔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전매제한 강화 조치는 과거보다 강도는 낮지만 주택보급률, 공급량 급증, 경제성장률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강력하다"고 진단해 이런 견해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우량 지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함으로써 발행하는 풍선효과다.

정부의 11·3 대책은 주택시장 중 신규 분양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공공택지만을 대상으로 삼은 제한적인 대책이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업계는 재고주택시장, 규제 예외 지역으로의 자금 쏠림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의 예상과 달리, 주택시장 지표는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한 11·3정책의 선별 규제가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주 서울의 일반아파트 가격은 0.06%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고 수도권에서는 과천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출처:부동산114>

청약시장에서도 미달 사례가 등장하는 등 비규제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목격되지 않았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0.14대1로 미달했고, 힐스테이트 평택3차는 0.27대1을 기록했다. 또 경기 용인시 보라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0.43대1,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가 0.5대1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과거보다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있었다"며 "규제제외 지역의 가격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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