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금융당국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규제 적용을 피하고자 연내 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잔금의 원금 상환이 의무화되면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수요위축은 불가피하다"며 "금번 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5만5천87가구로 11월과 비교해 38.2%(1만5천235가구) 늘었다.





<출처:부동산114>

남상우 부동산114 연구원은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분양 시기를 놓고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가 치열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남은 분양사업을 연내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다만 "11·3 대책 이후 실질적인 청약 성적이 나오는 11월 마지막 주 분양결과에 따라 향후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청약률이 저조하거나 수요가 줄면 향후 분양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재건축 단지의 일정 추진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연내 분양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 경남아파트는 지난 7월 재건축 계획이 보류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반포주공1단지도 지난 17일 정비계획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연말까지 12만호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건축 위주로 일정 변동이 생기고 있다"며 연말까지 분양 가구 수는 6만5천~9만5천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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