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과 집단대출 규제, 트럼프발 금리인상에 더해 국회에서 임대소득 과세까지 추진하고 있어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3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데 더해 거래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11·3대책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적 불확실성 및 국내 정국 혼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주 거래 시장이 거의 올스탑 분위기라고 전했다.

향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예상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이달 들어 96.7로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국회발 임대소득 과세 이슈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자체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 14% 분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발 더 나아가 분리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정구간을 정해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면 세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도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른 소득 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고 재산가액이 10억원인 은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면 소득세는 0원에서 연 56만원, 건보료는 0원에서 연 276만원으로 증가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내년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소득까지 세금이 매겨지면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팔면서 가격이 더 내리거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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