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와 내년 분양 물량이 100만호에 육박하는 등 아파트 전성시대가 펼쳐졌지만 청약 단계별 금융리스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에도 등기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청됐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분양된 새 아파트는 총 97만3천여가구로 추정됐다. 작년에 새 아파트가 51만8천15가구가 분양됐고 올해는 남은 예정물량까지 45만5천여가구가 주인을 찾았다. 최근 2년간 한 해 평균 분양이 50만여가구에 달해 이전 15년의 연평균(27만여가구)보다 1.85배 많은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분양시장은 각종 신기록을 쏟아냈다. 부산에서는 5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왔고 서울 강남에서도 1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이 붙었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순위에 제한을 두는 11·3대책이 나오면서 분양시장의 과열이 진정되고 있지만, 이제는 분양자들의 대출로 가계부채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지난 10월 말 은행 가계대출(695조7천억원) 중 7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담대는 분양 물량이 늘면서 증가 추세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분양 계약금과 관련돼 특화된 대출 상품은 없다. 계약금을 내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 목돈이 들어가면 시공사와 해당 은행과 협의된 대출이 취급된다.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다양하게 인터넷 전용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공사와 협의된 은행에서 진행하는 게 편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의 경우 시공사에 따라 주거래은행이라도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시공사의 안정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며 "이미 주담대가 있는 사람은 새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추가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련 리스크는 잔금 이후까지도 수요자들을 떠나지 않는다.

일부 택지사업 등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자가 입주한 후에도 등기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을 가지고 잔금 대출과 이후 주담대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본인 등기일 때보다 불편한 점이 늘어날 수 있다. 다양한 은행의 주담대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대출을 이어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있는 분양자는 부담이 확대될 수도 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가계부채 후속 대책으로 잔금 대출까지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실수요자들은 집이 두세 채 이상 없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걸리지 않겠지만, 현금흐름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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