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내년도 정책 모기지를 44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정책 모기지 대표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낮추고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서민층 실수요자가 정책 모기지 혜택을 보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공급되는 정책 모기지는 44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31조원 보다 32% 확대한 41조원을 올해 정책 모기지로 공급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 탓에 정책 모기지 수요가 급증하며 재원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정책 모기지 재원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ㆍ보금자리ㆍ적격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연 소득 6천만원과 대출한도 2억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거래량을 고려해 연간 7조6천억원(주택금융공사 4조원ㆍ기금 3조6천억원) 수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개편하기 위해 요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중산층 소득 상한이 7천200만원임을 고려해 상품의 신청 가능 소득을 연 7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억6천억원임을 고려해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처분기한은 3년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연차별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이번 개편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잔금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 수준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올해 공급된 15조원 수준으로 내년에도 공급량을 이어가 더 많은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고자 소득제한 없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적격대출은 현행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50%로 설정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씩 상승시켜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적격대출의 내년 공급규모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 수요를 고려해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을 공급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금리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 모기지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모기지 조기 소진에 따른 수요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더 많은 실수요자가 정책 모기지 혜택을 서민과 중산층이 누리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건 개편 없이 현행 공급요건 아래서 공급량만 늘리 경우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층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성행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서민층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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