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공공주택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재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사업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을 비롯한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 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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