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턴키 등과 관련해 비리나 담합을 저지른 업체는 2년간 입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하면 사실상 입찰 참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내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 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돼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