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험금도 7일 내 지급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고객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추가했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 고객이 자산을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왔다.

하지만 비슷한 신탁상품임에도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금전신탁에 편입된 예금의 명의자는 금융회사지만, 실질적인 예금주는 고객인 만큼 소액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특정금전신탁 전체 규모는 351조 원이다. 이중 정기예금형은 81조3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기예금형 금전신탁을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연금(DCㆍIRP)에 대해선 별도의 보호 한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그밖에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들이 7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그간 예보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고객이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은행에는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

두 곳의 금융회사가 합병이나 전환이 아닌 계약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의 예금을 향후 1년간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만약 4천만 원의 기존 예금과 4천만 원의 계약이전 예금이 있는 고객의 경우 그간 5천만 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각각 5천만 원의 한도를 보호받아 예금 전액인 8천만 원을 1년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보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일부 개편된다.

예보는 내년 상반기 금융회사의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후 평가 결과를 제공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 등 최근의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 재무지표를 선정해 평가 방식의 변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금전신탁에 포함된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예금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 가능성을 낮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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