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의 겸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겸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종전에는 부동산펀드가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0%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적합한 운용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또 리츠가 외부에 위탁하게 돼 있는 부동산 임대관리업도 앞으로는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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