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HUG는 12일 2017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1년간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낮춘다고 공개했다.
개인 임차인의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은 0.150%에서 0.128%로, 법인의 경우 0.227%에서 0205%로 낮아진다.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천원으로 절감된다.
국토부는 가입대상이 되는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늘리고 보증 한도도 주택가격의 9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보증 등 다른 상품의 보증료율도 내린다.
보증료율 인하는 한시 조치로 1년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보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HUG는 현재 대위변제 후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에 소극적인데 앞으로는 유예기간을 6개월 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HUG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 때문에 그사이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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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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