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오는 2022년까지 다시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연장을 위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규제 적용도 5년 더 늦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포당 보험판매인 2명 이하, 아웃바운드(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NH농협생명과 농협손보의 경우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시장 안착과 지역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5년간 방카룰 적용 유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또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됐다.

지난 2009년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수준(544명) 만큼은 계속해서 농협생명과 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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