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업계가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칫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사업이 전면 보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일 정부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해 LH가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공사가 합의 처리토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택협회는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존립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무상공급했으나 감사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 2013년 부천시, 성남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방 교육 당국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수 있다며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중단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인허가를 전면 보류했다.

주택협회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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