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산 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충당금을 대폭 쌓도록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1천3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가계대출 억제 요청에도 2금융권의 대출 확대 속도가 빨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와 관련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리가 20%를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고위험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충당금 적립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2분기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통상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20%에 20%의 50%인 10%를 추가해 30%를 적립해야 한다.

22%의 금리로 1천만원을 대출해 줬을 경우 당초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

농협조합과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사도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고위험대출의 적용 범위도 당초 3억원 이상ㆍ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ㆍ요주의 이하 대출에서 2억원 이상ㆍ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ㆍ정상대출 포함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통상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이라 하더라도 확대된 범위에 포함된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1.3%(1%+1%X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앞으로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충당금(적립률 30%)을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의 할부, 리스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일 뿐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개사, 상호금융 70개사, 여전사 7개사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속도는 올해 들어서도 다소 빠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돼 2금융권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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