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지금까지 금지됐던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그동안 보험 모집질서 훼손 우려로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현재 CJ·현대 등 5개 홈쇼핑 사업자는 대형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있다.

금융위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TV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당일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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