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채권시장은 26일 금융당국이 증권사 채권매매와 중개업무 부서의 기업어음(CP) 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정보교류 차단 원칙(차이니즈월)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금융당국이 정한 정보교류차단 제도인 '차이니즈월'을 실시하고 있다.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차이니즈월'은 중국 만리장성이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갈라놓는 견고한 벽이라는 데서 유래됐다. 내부거래의 정보교환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보방화벽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 차단)를 통해 차이니즈월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미 IB 부서에서 CP를 인수하고, 채권 매매·중개부서에서 이를 매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채권 인수 기능이 없는 증권사에서 채권 매매·중개부서에서 직접 CP를 인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제한 조치로 차이니즈월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그동안 CP가 차이니즈월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CP가 채권이 아닌 '어음'으로 분류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 채권관련 규정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채권과 비슷한 형태지만 어음으로 분류되던 CP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규제 테두리로 진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미 IB 부서에서 CP를 인수하고 채권매매·중개부서에서 이를 거래해왔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업계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CP가 어음이기 때문에 일부 IB 기능이 없는 하우스에서도 이를 인수하고 세일즈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당국에서 중개와 인수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같다"며 "CP가 규제의 사각지대였는데 규제 테두리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미 IB 부서에서 CP를 인수하고 채권 중개하우스에서는 세일즈만 했기 때문에 업계 전체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듯하다"며 "일부 증권사들은 자사 IB에서 인수한 CP를 자사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등 차이니즈월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니즈월이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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