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기밀 유출 사태 이후 운용역 퇴사 전 정보관리 준법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에 한해 사직서에 준법감시인과의 교육이수 여부 확인란을 추가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기존의 사직서 서식은 성명과 소속, 사직일자, 연락처, 사직 이유 등이 포함돼 있으나, 기금본부 운용역의 사직서는 퇴직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준법감시인 교육은 운용역들이 유출해서는 안되는 정보의 종류 및 퇴직 후 정보관리, 이해상충 관리 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준법교육 의무화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실장을 포함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적발한 이후, 정보보호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인포맥스 2월8일 오후 2시21분 송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밀 유출…인력 줄이탈 속 '도덕적 해이'' 기사 참조)

실장을 포함한 3명은 위원회 부의안건,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 소유 PC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했다.

기밀정보 유출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도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용역도 있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돼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기금본부의 기강이 해이해져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외부의 비판도 제기됐다.

전주 이전으로 인력이 연쇄적으로 이탈하고 기금본부를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운용역이 늘어 공적연기금의 도덕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이전이 결정되고 지난해 기금본부를 그만두거나 퇴사 예정인 인력은 지난 2015년 10명의 약 3배인 30여명에 달하고, 올해 대규모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서 운용역의 유출입이 잦아진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직서에 준법교육 여부를 넣은 것은 운용역들에게 국민연금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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