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 신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오는 2021년 모든 보험사에 IFRS17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지급여력(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오는 6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8일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오는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며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해 오는 2021년부터 모든 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IFRS17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평가 대신 시가평가 하는 것으로, 매 결산 시기에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보험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IFRS17 기준서는 번역과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 이후 회계기준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로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오는 6월 중 개정해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LAT의 실효성을 높혀 보험사들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적합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LAT는 책임준비금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감독회계 정립과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으로 리스크 감독체계도 점검한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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