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제회들이 금융당국의 검사권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소관 정부부처 감사·평가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까지 이뤄지면 이중규제로 자금운용에 집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5개 주요 공제회들의 실무진들이 지난 주 만나 금융당국의 검사권 확대와 관련해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제회들은 기관장 협의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공제회 건전성 감독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제회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제회들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재무건전성 감독이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공제회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정부 소관부처 감사와 정기평가,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 직접 감독이 현실화되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금융당국 보고·감사 까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각종 보고 등으로 공제회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데, 금융당국까지 나서면 '옥상옥' 구조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공제회는 가입 대상이 교직원, 군인, 경찰 등 특정 직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감독을 수행하는 민간 보험사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과 포트폴리오 구성, 목표수익률에 있어서 일반 금융회사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감독기관의 중복 규제·기준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제회들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공제회 근거 법률인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재무건전성 감독·평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제회의 건전성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에 따른 과도한 개입으로 자칫 공제회 운용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십조원의 돈을 쥐고 있는 공제회의 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돼 제2의 '최순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까지 검사를 수행하면 연중 지속적인 감사와 규제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다"며 "국민연금은 운용의 독립성을 높이는 추세인데, 공제회는 중복 감시 체계를 만들자고 하니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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