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을 내놓으면서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8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해설서를 검토했고, 금융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들을 살펴봤다.

금융위와 기업지배구조원은 각각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배포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본적 법 해석 사항 등 필수 정보를 1차로 제공하게 됐다.

법령해석집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미공개중요정보 획득과 관련한 매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생성했지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한 후에 상장법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5% 이상 보유 주주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등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 경영권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간 협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투표했는데 동일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지분을 합산해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의 지침에 따른 포럼에 참석하거나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수시로 제공한다. 법령해석 사례가 축적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집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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