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2019년까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하고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가평가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박종수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27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 마련을 위한 필드테스트를 수행하며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는 2019년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필드테스트에서는 자원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위험 구조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 수준(위험 계수 등)을 산출하기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필드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에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마련해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껏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RBC)하고 적절성을 평가(LAT)했지만, 앞으로는 '국제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의 변동성 등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지급여력제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19년 최종안이 마련되면 2020년에는 현 RBC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가 병행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이외에도 부채증가 대비 자본확충, ALM 등 보험회사가 IFRS17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현행 RBC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충실화를 위한 적정성 평가(LAT) 제도 역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LAT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개정 추진 중이다.

박 실장은 "LAT 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 17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 책임준비금의 단계적인 추가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현행제도에서 건전한 회사를 바뀐 제도에서 부실회사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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