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재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주가 조작의 진원지로 파악된 만큼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해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시행 전인 만큼 최소 증거금률 소급 적용 등에 일부 혼선도 발생했다.

1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CFD 잔고와 실제 투자자 유형 등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등 거래요건이 강화되고, 그동안 중단됐던 CFD 거래가 재개된다.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CFD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최소 증거금률 40% 적용으로 최대 2.5 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 5월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CFD가 지목되면서 제한적인 투자 정보,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모두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신규 거래와 기존 고객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 전인 만큼 증권사들의 CFD 최소 증거금률 상향 소급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 이전에 진입한 증거금률 40% 미만의 기존 잔고에 대해서도 증거금률을 40%로 높이겠다고 공지했지만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취소했다.

메리츠증권은 "8월 3일 공지드렸던 종목 증거금률 40% 미만 잔고의 증거금률 상향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행정지도 이전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증거금률이 10%인 상품도 있었다"며 "증거금률을 갑자기 올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급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민원을 수용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근거가 신설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CFD 잔고와 투자 주체를 알 수 없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증권사들은 오는 1일부터 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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