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 보유 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이) 법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에 맞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제재를 하게 될 것이고 엄정하게 (제재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발언은 금융위가 삼성그룹 보험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초과 보유할 경우 엄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은 이달 10일 있었던 삼성생명의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이 이슈가 재차 부각된 후에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총 49조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3.3%(보통주 12.9%, 우선주 15.9%)에 해당한다. 올해 50% 물량을 소각하고 내년 이사회를 거쳐 나머지 50% 물량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내년에는 두 보험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어서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하게 될 삼성전자가 지분율은 10.4~10.5%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산법 24조3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13%,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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