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법 규정을 초과할 경우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금융권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당국 발언 배경은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 보유 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이) 법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에 맞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제재를 하게 될 것이고 엄정하게 (제재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런 언급이 나온 배경에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지주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수술대에 올려 과도하게 쏠린 경제력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삼성과 현대차, 한화, 동부 등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재벌 계열 금융회사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금융감독 통합시스템의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처음 진행됐을 당시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업권별 자산 비중 10% 이상인 그룹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금융계열사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감독대상 그룹에 속한 금융계열사들은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만 한다.

이런 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삼성그룹 보험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 초과 보유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이슈화 계기는

발단은 올해 4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총 49조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3.3%(보통주 12.9%, 우선주 15.9%)에 해당한다. 올해 50% 물량을 소각하고 내년 이사회를 거쳐 나머지 50% 물량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ㆍ합병(M&A) 등 대규모 거래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해 왔지만 최근 보유 현금이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삼성전자 자사주가 50% 소각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8.19%, 삼성화재는 1.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합치면 9.62%로 1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에는 두 보험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어선다.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하게 될 삼성전자가 지분율은 10.4~10.5%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통해 내년에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후에야 공식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주체와 매각 금액, 매각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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