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연휴 '입출급ㆍ환전' 위한 탄력점포 76개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 중인 차주에 대해 상환 시점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와 연체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이동점포를 통해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긴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민원 접수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만기대출, 조기상환ㆍ연체 수수료 無…연금은 선지급

우선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 중 도래하는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한다면 연휴 전날인 이달 29일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장 없이 예정된 만기일에 대출을 상환하려는 고객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0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과 연금, 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와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엔 가급적 금융회사가 이달 29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9일 자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이달 28일까지 공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은 해외펀드 등 상품별로 지급 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어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전 지급을 조율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펀드의 경우 통상 지급 7영업일 전에 지급신청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금은 약정이율로 내달 10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상품에 따라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고객은 29일에도 인출이 가능토록 했다.

그밖에 연휴 기간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는 내달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과 채권의 결제대금 역시 내달 10일로 대금지급이 늦춰진다.

◇결제대금 내달 10일 일괄 출금…부동산 거래는 제약

카드와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은 연휴가 끝나는 내달 10일 날 일괄 출금된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기 때문에 내달 10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달 29일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어음이나 수표,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 역시 내달 10일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중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종이 형태의 약속 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 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어음이나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등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은 할 수 없다.

다만 연휴 기간 영업점을 통한 환전과 송금거래는 어렵다.

이에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변경해야 한다.

자금의 규모가 큰 만큼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76개 탄력점포로 환전수요 대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76개의 금융회사 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과 환전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이 14개 이동점포를 골고루 운영해 귀성객의 자금 소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신권 교환 행사도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중에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전후로 금융 사고나 불법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 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회사 자동화기기가 해킹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도 영업점 CCTV나 비상벨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금의 보관이나 수송 관련 안전대책이 충분한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자동화기기의 현금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수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연휴 기간 금융사기 관련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하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연락하면 된다.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도 금융사기와 금융사고 발생 시 긴급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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