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8일 주택업계를 불러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으며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정비사업 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미성, 크로바, 한신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만큼 과열경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내년 2월 시행)으로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감면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외에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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