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크라우드펀딩의 광고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창업ㆍ벤처 기업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 투자 광고를 하지 못했다. 타 매체를 통한 광고 역시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정도만 가능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의 광고 규제가 과도하단 지적이 많았다. 투자에 관심 있는 예비투자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자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이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증권의 청약 기간을 포털 서비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이미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대해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본적 광고 규제 외에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무분별한 광고는 할 수 없지만, 투자자를 펀딩 포털로 안내하는 간단한 설명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의 중개 홈페이지 이외엔 관련 소식을 접하기 어렵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자 모집 사실조차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의 과도한 광고 규제에도 지난해 처음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현재까지 364억 원의 자금 모집에 성공, 234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완화된 규제에 힘입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하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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