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교직원공제회가 1천억 원가량를 투자한 대전판암 지역 투자회수 규모가 반토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PF사업(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대전 판암지역에 2006년 12월 1천5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월 504억 원을 회수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계발계획에 따라 대전시 지하철 판암역이 2006년 3월에 개통했는데, 이에 인접한 4만 평 규모의 사업지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됐다.

대전판암 도시개발(공동주택) 사업의 대지면적은 4만1천146평이고, 시공사는 금호산업이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는 우리 마일스톤 사모 부동산신탁 제8호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판매사와 운용사는 HMC투자증권과 키움투자자산운용(구 우리자산운용)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2010년 1월에 대출펀드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채권 공개매각을 추진해 교직원공제회는 2014년 9월 197억 원만 회수했다.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의 보증 채무확정을 통한 출자전환 주식 실물배당이 확정된 이후 2015년 12월에 86억 원을 금호산업 주식매각을 통해 추가 회수한다.

이로써 교직원공제회는 287억 원의 원금과 217억 원의 분배금으로 총 504억 원을 돌려받아 집행금액 대비 546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자 초기 교직원공제회는 인허가와 사업부지 확보, 원리금 미상환, 추가펀드 미설정 등의 위험리스크를 검토했지만, 시공사의 워크아웃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수십만 교원의 회비를 운용하는 금융투자기관이지만, 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교육부 장관은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조한다)에 따라 손실이 나면 국고에서 메워야 한다"며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인 공제회의 법률이 국민 세금을 담보로 하는 정부 보전을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적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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