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보스가 막았어야 했을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권의 밀실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물론 인사 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인사는 당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금감원 채용비리는) 보스가 막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돼 온 사례처럼 인사 절차상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공기업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감원의 채용비리의 경우 내부 쇄신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권고안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보스가 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회사의 인사에 당국이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치금융 이슈가 있으므로 당국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제왕적 CEO'나 '참호구축'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후추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이를 하려면 당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사와 관련해 당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보스가 막아줘야 한다는 언급은 사실상 금감원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이는데.

▲백프로 공감한다. 다만 금감원장 선임 절차에 대한 부분은 혁신위 과제를 벗어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보스가 막아줘야 한다는 표현은 금감원 중심으로 채용비리 문제가 있었던 당국의 경우를 뜻한 말이다.

--산은과 수은 같은 금융공기업 성격의 금융회사는.

▲이들은 민간 금융회사와 성격이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후추위보다는 자격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게 방법이다. 모범규준도 해당한다. 일단 금융권을 구분해 공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혁신위 차원에서 최종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초대형 IB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초대형 IB의 경우 기업 대출과 같은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주는 거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다. 규제 차익의 문제에서 살펴보자는 뜻이다. 형평성의 문제다. 금융위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누가 초대형 IB가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감독 프레임에 대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에도 SIB 감독이 있듯이 초대형 IB에 대해선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해 상충을 최소화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나.

▲반복돼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금융위 내 부서를 나눠서 책임을 지우는 역할 분담도 할 수도 있다. 조심스러운 제안이란 점은 혁신위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의 문제다. 혁신위 논의 사항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관련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때까지 무엇을 더 점검할 예정인가.

▲케이뱅크와 관련해 혁신위도 나름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부분에 관해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다.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와 법리적 판단, 경제적 이슈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케이뱅크와 관련해 일각에선 인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혁신위 다수의 멤버가 심증적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다. 명문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정책이란 부분에서 봤을 때 위법성 문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케이뱅크를 둘러싼 뜬소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위법성 자체를 밝혀내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제기한 주주 간 계약서 내용에 대한 혁신위의 판단은.

▲정관에 주주의 공동의결을 몰고 가는 것 같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볼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했다. 예민한 문제다. 몇 사람의 사외이사만으로 공동 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개운치 않은 심증이 있지만, 위법을 밝혀줄 확정적 증거가 없다. 금융위가 사전에 법제처 같은 곳을 다녀 왔다면 좀 더 명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키코 사태 관련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는데 재수사까지 권고할 방침인가.

▲키코 사태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고, 부정적인걸로 알고 있다. 혁신위 차원에서도 가볍게 논의가 있었고 관심있는 사안이다. 다만 잘 알다시피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 만약 숨겨진 수수료 문제나 불공정 판매,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금감원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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