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에 따라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NSFR은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적인 자금조달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는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된다.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또한,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장에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신거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업체 대표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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