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문제 있으면 주주 간 계약서 수정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표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은행법이 개정된다면 금융산업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쉽고 효율적인 증자를 위해선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은행법 개정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가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넓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두 달 반 동안 400만 명의 국민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을 생각해달라"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법은 은산분리 철학이 유지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특별법 형식으로 변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사실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정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문제가 될 경우 계약서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금융당국에서 주주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는 해석을 내린다면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주주 간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행장도 "금융당국이 동일인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동일인으로 간주하면 실정법 위반이라 바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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