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대학이 8조원 가량의 적립금 중 일부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때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심의회 의원은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투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의 적립금 투자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들은 적립금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규정은 물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방만한 대학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하대학교가 적립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에 130억원을 투자했지만,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일도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지난 2015년 기준 약 8조원에 달한다.

대학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고 원칙상 적립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사립학교법상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는 안도 담겨있다.

대학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 심의회 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해 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학기금 금융투자가 비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학 금융투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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