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LTV·DTI 규제, 강남에 효과 가장 클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작년 11·3 대책 때보다 한 단계 더 열어왔다고 전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효과는 강남에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추가 유예와 재개발 관련 규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추가 설명회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작년 11·3 대책에서도 과열이 심화하면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국지적이지만) 일정 시간 이상 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며 "작년 11·3 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놨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몇%나 가능성이 커졌느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몇%는 답하지 어렵지만, 한 단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기준은 엄밀하게 검토해 시장 상황을 매우 짧은 주기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은 다음달부터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박 실장은 "최근의 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 움직임이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연령대에서의 불안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강남권은 주택의 시세와 전셋값의 차이가 크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많은 차입 필요해 LTV, DTI의 효과가 가장 우선적이면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고 예상했다.

올해 말에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상정돼 회의에 부쳐지면 국토부의 그때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현재는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만 규제가 쌓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포함해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으로 하는 목적이 크고 이를 고려하면 재건축과 같이 개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1순위 자격 조정 등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발표한 이유는 시의성 때문이라고 박 실장은 답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과잉공급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17만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갭투자는 집값 대비 전셋값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며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적 불안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즉각적으로 도입해 발동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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