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이사회와 주총 통해 최대주주 권리 행사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우리은행 이사회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예보 인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기존 임추위 구성원으로 차기 행장을 선임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임추위는 이광구 행장과 동양생명(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과점주주 5곳을 대표하는 사외이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 행장은 이미 사임 의사를 표명한 만큼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행장을 선임할 임추위는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민영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 지분 18.52%를 보유한 예보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 세부 절차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은 잠시 중단된다.

임시 주총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