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쉽게 선보일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완화된 규제환경 아래에서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해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과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 업체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새로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 바로 선보일 수 있다.

직원연수나 사무경리, 법률자문, 시장조사 등 금융기관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했다.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보고 없이도 위탁할 수 있다.

인사평가나 업무처리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이 있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엔 위탁을 허용한다.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본질적 업무를 은행과 보험, 저축, 여전, 상호금융 등으로 나눠 명시하되 단순집행 성격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제외해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 문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을 금지한다.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은 위탁받은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사후보고 사유를 확대하는 등 보고절차도 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이후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었던 업무 위 수탁 규제를 현행화한 것"이라며 "내일 공포한 이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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