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6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주주제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열리는 임시주총 안건인 KB금융지주 정관변경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정관변경 사항이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는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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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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