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로 일반 대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 대출은 적정 이윤이 확보되며 신회계제도(IFRS17)에서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자산운용부문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보험업계 대출 증가액은 7천억 원으로 이중 보험계약대출이 5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5조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천억 원(4.5%) 증가했고 매년 신규 이용 건수는 연간 300만 건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계약대출은 일반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약관대출은 보험사에도 자연스럽게 적정 이윤이 확보되며 보험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시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저금리 심화와 새로운 자본규제도입으로 약관대출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 보험사들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8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4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증가했다.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료적립금 대비 약관대출이 10% 수준인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생보사나 손보사들이 마케팅을 통해 앞으로 약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해약환급금 안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자산을 늘리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보험계약 만기일까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언제든지 수시 인출 및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대출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하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개별 보험계약의 적립금(책임준비금)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구조이며 적립금 이율 부분은 절대적인 금리수준이 높더라도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