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상을 피하려는 수요자는 이달 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주금공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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