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성수, 김철민, 박남춘, 박정, 소병훈,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윤관석, 전해철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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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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