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조기도입, 주거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14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 큰 폭의 등록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조기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의무임대기간, 임대소득 과세, 사회보험료 부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적용 등으로 따져봤을 때 무등록 임대인이 등록을 선택할 유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형태별 거주기간을 보면 자가는 11.2년, 전세는 3.5년, 보증부 월세 3.4년, 순수월세 4.3년 등 민간 임대시장에서 잦은 주거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나타났던 통계 마사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100만호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라며 "숫자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한다"고 질책했다.

최은영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말하면서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뉴스테이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배정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는 등 어긋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주거빈곤가구 아동의 20.6%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주거수준 개선, 주거빈곤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주택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5년간 43만호를 민간분양용으로 건설사 등에 매각할 방침이다"며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비 부풀리기로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 배 이상 고분양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며 강제수용한 국민 땅조차 건설사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전량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비싼 민간 임대주택을 특혜논란까지 자초하며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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