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포스코건설이 송도개발사업을 담당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대출금을 또 대신 갚아주게 됐다. 개발 지연과 함께 재무적 부담은 안은 NSIC는 송도 개발에서 손을 뗄 위기에 몰렸다.

1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전일 만기인 NSIC의 패키지1 대출금 1천301억원을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했다. 지난 6월 패키지4의 대출금 3천6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송도개발사업이 포스코건설의 우발채무를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NSIC는 미국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체·developer)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7:3의 비율로 출자한 회사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서 국제업무단지(송도 IBD사업) 개발사업의 시행을 NSIC가 맡았다.

NSIC는 지난 2013년 12월, 송도 IBD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2천809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주단(채권기관)은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은 보증을 맡았다.

NSIC는 2013년부터 3년간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천444억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스탠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의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해 상가 17개만 매각에 성공해 상환액이 64억원에 그쳤다.

앞으로 NSIC는 송도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위기까지 몰렸다. NSIC의 출자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대립하자 인천경제청은 게일 회장이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과 미지급금을 해결하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게일 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NSIC가 송도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게일 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과 약정한 기한(12월 11일)을 지키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을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해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3천600억원을 가까스로 대위변제 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천301억까지 대위변제 하게 됐다"며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 IBD사업의 부도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