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자본금 부족 문제를 직면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현시점에 국내 금융발전을 위한 당장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게 금융혁신위의 결론이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케이뱅크가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BIS비율 적용 시점을 유리하게 변경, 케이뱅크가 특혜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금융혁신위는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가 정책 목적을 우선해 케이뱅크를 인가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주주 간 출자약정서를 통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는 모든 주주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부인한 만큼 이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인 의혹에 대한 판단은 금융혁신위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특히 국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을 동일시해 무조건 규제 완화를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게 금융혁신위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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