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3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본사업 2곳과 예비사업 2곳이 뽑혔다. 선정된 사업지 중에서는 방치 기간이 12년이 넘는 곳도 포함됐다.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한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 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경에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사업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이번 대상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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